'전면 무상급식 지지' 대표단체, 취소 소송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8.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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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로 서울시내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주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단계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대표 단체가 상대 대표단체의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단계별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복지포플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의 류태영 대표는 전면 무상급식 지지 대표단체인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투표거부 운동본부)의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류 대표는 소장을 통해 "투표거부 운동본부는 '투표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단체"라며 "전면 무상급식안에 대해 언급이 없이 거부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표율이 정족수의 1/3에 미달할 경우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두 가지 안 모두 거부가 확정된 것"이라며 "투표거부 운동본부의 거부운동은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대표단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월 관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골자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고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는 주민 81만여명(유효서명 50만여건)의 서명을 받아 성사시켰다. 이에 여당과 시교육청 등은 즉각 반발, 행정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주민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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