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양도세 비과세기간 2년→3년 늘려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11.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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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건의서 제출…유휴주택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



상의는 “현행법상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기간(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살던 집이 빈집으로 방치돼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살던 집을 못 팔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 가량 높여주고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분양주택 7만2667호 중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3만9704호에 달한다.

아울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제 개선’과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부동산세제의 경우 ‘양도세·취득세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과세를 폐지할 것’과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에도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구입으로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만큼 기준시가 규정이 없었던 2006년 이전수준으로 환원하고, 적용대상도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를 새로 추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수도권 신규 아파트의 평당(3.3㎡)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서 3억원 이하 규정이 지나치다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세와 미분양주택 증가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부실과 세계경제 둔화우려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문제가 자칫 가계부채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금융지원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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