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백혈병으로 직원들이 숨진 바 있는 삼성전자에 이 같은 내용의 '직원 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백혈병 역학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근로자 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요구한 것이다.
고용부는 삼성전자가 자체 계획과 고용부의 추가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2012년까지 약 110억 원, 2020년까지 약 10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부의 요구는 삼성전자가 밝힌 자체 개선 계획의 효과를 높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삼성전자가 보건 관리개선 세부 추진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팀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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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영업비밀 관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아닌 유해성이 강한 물질(벤젠, 톨루엔 등 788종)을 영업비밀로 처리하는 사례나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화학물질 성분을 무작정 영업 비밀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