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전세난 조짐…이달 대책 또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민동훈 기자 2011.08.16 19:59
글자크기

2차 전세난 본격화 조짐...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포함

정부가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과 2·11 보완대책에 이은 추가 전세대책을 이달중 내놓는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이주로 촉발된 2차 전세난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발(發) 악재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세난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점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전세값 상승세가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 회의와 청와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 전세대책은 그동안 나온 대책들의 연장선 상에 있다"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원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전세난 조짐…이달 대책 또 나온다"


실제 시장에선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1400여가구의 이주가 시작된 후 인근 은마아파트 전셋값이 40% 이상 폭등하는 등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엔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확대 △주택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 확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망라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행 8000만원인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안과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대상(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의 지원 대책을 놓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택 인·허가 기한 단축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주택건설 승인 절차가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새로운 대책에는 이밖에 지난 6월 하반기 정부정책 운용방향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기본방향이 세부적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의 부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