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금연아파트에는 이날 현재까지 총 289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단지내 공동생활 공간인 어린이놀이터,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서는 담배를 피워선 안된다. 비흡연자와 간접흡연에 민감한 어린이·여성·노인 등의 건강을 배려하자는 취지다.
금연지역 위반에 따른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 주민자율운영단이 계도활동을 벌이는 등 자발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인증한 아파트 단지에 제공되는 '금연아파트 현판' ⓒ서울시
반면 대체할 흡연공간이 부족해진 흡연자들의 불만은 높다. 금연지역이 공동생활 공간으로 한정돼 있어 집안 베란다나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양천구의 한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양진규씨(45세, 가명)는 "간접흡연의 폐해는 잘 알고 있지만 대체 흡연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시민의 54%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아파트내에서의 금연문화정착을 통해 간접 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법적인 강제보다는 시민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150개 단지 이상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구청의 협조를 얻어 신청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금연클리닉·대사증후군 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