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8일 발표했다.
![모든 재건축·재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https://orgthumb.mt.co.kr/06/2011/08/2011080812053677554_1.jpg)
4층 이하로 재개발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국토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공공관리제 적용시엔 추진위 구성을 생략, 공공관리자가 추진위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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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 수립 지원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관리자 업무에 추진위구성, 정비업체 및 설계자, 시공자 선정 지원 등만이 포함됐다.
지난해 120억원이었던 뉴타운 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올해 500억원으로 늘리는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구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일정비율이란 추진위 및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말한다.
신규 추진 정비사업의 경우는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과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제도가 완화되는 대신 신규 지정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예를 들어 뉴타운 지구 지정시 지자체가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폐지되고 주민설명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뉴타운 계획 수립시 주민공람과 공고기간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노후·불량주택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될 경우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가능토록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주택이 서울의 경우 48%, 수도권의 경우 40% 이상이면 지구 지정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