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건축·재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8.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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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확정

수도권 일대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된다. 특히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50% 이상(뉴타운)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8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재건축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국 재건축과 재개발(뉴타운 포함)에 전면 적용된다.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지역사업별로 차등화된다.

모든 재건축·재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예컨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75%까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던 과밀억제권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30~75%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의 재개발 경우도 25~75%였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20~75%로 줄어든다.



재개발 사업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위임 범위도 늘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가구수의 17%였던 임대주택 의무비율 위임 범위는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선 8.5~17%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7~20%로 강화돼 이미 시행 중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8.5~17%였으나 5~17%로 의무비율이 줄어든다.

4층 이하로 재개발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국토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공공관리제 적용시엔 추진위 구성을 생략, 공공관리자가 추진위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 수립 지원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관리자 업무에 추진위구성, 정비업체 및 설계자, 시공자 선정 지원 등만이 포함됐다.

지난해 120억원이었던 뉴타운 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올해 500억원으로 늘리는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 구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일정비율이란 추진위 및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말한다.

신규 추진 정비사업의 경우는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과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제도가 완화되는 대신 신규 지정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예를 들어 뉴타운 지구 지정시 지자체가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폐지되고 주민설명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뉴타운 계획 수립시 주민공람과 공고기간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노후·불량주택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될 경우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가능토록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주택이 서울의 경우 48%, 수도권의 경우 40% 이상이면 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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