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관보고·동행명령 거부하면 경찰에 고발"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1.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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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국조특위, 비협조시 박용석 대검 차장 등 수뇌부 경찰 고발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는 4일 검찰이 기관보고마저 거부할 경우 증인으로 채택했던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키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차원에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오는 5일 대검찰청 기관보고에도 불응할 경우 이미 채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이마저 불응할 경우 이들을 경찰에 고발키로 한 것. 특위의 '강경 대응'은 검찰의 국회 경시 풍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한 탓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광주지검의 보해저축은행 관련 문서제출 요구 거부를 필두로 같은 달 29일 특위의 대검찰청 문서검증도 전면 거부, 논란을 빚었다. 특위는 당시 검찰의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여부를 조사하려 했으나 허탕만 치자 대검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정두언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검찰의 국회 경시 풍조가 심각하다"며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공감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2003년 쯤 국회에 불출석한 모 부장검사를 고발한 적 있는데 무혐의로 풀려났다"면서도 "검찰이 끝내 기관보고까지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그래도 안 오면 경찰에 고발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검찰 수뇌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 차장을 비롯해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6조(증인에대한동행명령)에 따르면 특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은 위원장이 발부하고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한다.


동행명령장은 해당 증인에게 제시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12조(불출석등의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했다.

제13조(국회모욕의죄)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토록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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