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51억원 어떻게 전달했나 보니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08.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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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총 2407명 적발… K제약사 무려 39억원 가까이 뿌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에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의·약사는 총 2407명,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는 51억300만원이었다.

4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공개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K제약회사는 2383명의 의·약사에게 38억8400만원을 제공했다.



K제약사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의사 215명에게 '선지원금' 명목으로 12억8400만원을 제공했다.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의사 101명에게 '랜딩비'로 2억700만원을 제공했고, 2010년 7~12월에는 의사 212명에게 '시장조사' 명목으로 건당 5만원, 총 9억3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사 1932명에게 '수금수당'(수금할인) 명목으로 14억5400만원을 제공했다.



선지원금은 의약품 판매촉진이나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예상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례비로 주는 것을 말한다. 랜딩비는 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을 납품할 때 '채택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시장조사는 자사제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S도매상은 의·약사 24명에게 12억1900만원을 제공했다.

의사 6명에게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현금 9억36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다른 의사 11명에게는 2009년 11월에서 올해 5월까지 2억400만원을 줬다. 약사 7명에게도 200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79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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