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집단소송, 서초구 패소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1.08.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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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놓고 수재민과 지자체 사이에 법정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방배아트힐 아파트 자치회장 곽모씨(55)는 1일 "이번 산사태는 지자체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면산을 관리, 산책로 등을 설치한 서초구청이 재해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초구청은 우면산이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됐는데도 별다른 방지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서초구가 산림청의 산사태 경고를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우면산 산사태가 인재로 판명될 경우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자연에 손을 댔다면 혹시 100년에 한번 올지 모르는 폭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수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내 다른 산에서는 산사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폭우에 따른 천재라고 주장하기에는 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청은 우면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많은 나무들을 베어내고 산을 깍아냈기 때문에 수재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사법률 전문가 A씨 역시 "서초구청이 산사태 경고를 무시했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내다봤다.

법원 판결도 이들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지자체 등 관리 당국이 재해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건물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빗물에 익사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이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피 조치를 소홀히 한 용산구는 유족에게 7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산복도로를 내면서 폭우에 대비한 목책이나 옹벽을 세우지 않아 산사태를 야기한 강원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인재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산사태를 조사한 서울시 합동조사단은 1일"군부대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중간조사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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