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연금 등 10곳 지방이전 최종승인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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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식품의약품안전청 새로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연금공단 등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들의 이전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개 기관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새로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LH, 국민연금공단,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포함한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대상 기관장의 지방이전계획 작성→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조정 후 국토부 제출→지역발전위원회 심의→국토부 장관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LH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정해 제출했고 소관부처 협의에 따라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LH는 기관 통폐합과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대부분 새로 수립했고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 내 옛 주택공사 부지를 그대로 활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변경, 2009년 6월 승인 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만 현실화했다. 이전 부지는 전북 혁신도시 옛 토지공사 부지 중 일부를 쓴다.

국토부는 당초 이전대상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했고 한국동서발전(울산),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전력기술(경북),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등 4개 기관은 이전시설 규모 조정, 이전인원 변경을 승인 받았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전 대상에 새로 포함돼 이전계획이 승인됐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중이던 2009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분리되면서 대상에 빠져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특별법'상 대상인지 여부가 모호해 승인을 미루다 이번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2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전공공기관에 추가 반영됐고 이전지원 대책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주요 기능을 모두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일부 수도권에 잔류할 필요성이 있는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교육 등은 현재처럼 과천 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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