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블라인드펀드, 빛 볼까?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11.07.26 12:00
글자크기

[자통법 개정]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 6개월→2년..다양한 물건편입 가능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펀드의 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함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블라인드펀드의 활성화와 함께 투자대상이 다양해 질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펀드의 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증권펀드의 경우 펀드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증권에 50%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업계는 부동산펀드가 설정된 후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정해 자산으로 편입하기까지 행정절차 등에서 사실상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규정개정을 요구해 왔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업계는 우선 그동안 소외됐던 블라인드펀드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블라인드펀드는 사전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경쟁력 있는 투자대상이 나오면 이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의성이 중요한 부동산펀드에 적합하다.

자산운용사 부동산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선 부동산 블라인드펀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자금을 모은 후 물건만 찾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자본시장법의 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정개정으로 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물건을 선택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며 "부동산 블라인드펀드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덧 붙였다.


투자기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우량하고 다양한 부동산 편입이 가능해 졌다는 평가도 있다. 기존에는 6개월 안에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다보니 시간에 쫓겨 물건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고, 투자대상도 유행성 상품에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시장의 질적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부동산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계속 침체되다보니 매물로 나온 물건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 아파트, 오피스 등 유형성 상품에만 투자가 이뤄져 왔다"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만큼 다양한 물건을 꼼꼼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