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기간 완화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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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투기과열지구 제외)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민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신규 공급한 아파트의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3년(민간택지는 1년), 85㎡ 이하 주택 5년(민간택지 3년) 등인 현행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만 3년으로 남고 모두 1년으로 완화된다.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기간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그린벨트 내 주택 전매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된 택지 중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낮아진다.



예컨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전매제한이 5년, 분양가격이 70% 이하면 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현행대로 1~5년이고, 보금자리주택도 지금의 전매제한(7~10년)을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곳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했다"며 "그러나 보금자리가 아닌 민간에서 공급한 주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기 때문에 민영주택 입주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생각해 이번에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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