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정선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7.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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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투기조짐 '평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하고 대관령면이 전체 지정 대상의 90%를 차지한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이후 올림픽 특수를 노려 투기적 토지거래와 지가의 급등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들 지역은 7월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된다. 향후 5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원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정된 곳 외에도 평창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후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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