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강제 퇴거명령 해제

최보윤 MTN기자 2011.07.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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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동으로 강제 퇴거와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가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청은 이틀간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건물 곳곳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3개월 정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은 재개됐지만, 건물 진동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4D 영화관과 피트니스 센터의 사용은 당분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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