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개 저축銀 영업정지 가능성, 영향 미미"

머니투데이 오상헌·박종진 기자 2011.07.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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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85개 저축은행 한꺼번에 보겠다는 것 자체가 당국의 의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하고 "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작은 곳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9월 말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85개 저축은행에서는 영업정지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85개 저축은행을 다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에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해 확실히 살리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처장, 주재성 부원장 등과 일문일답.

―9월 말까지 영업정지 없다고 했는데 확실히 말해 달라.
▶오해가 생길까봐 예외적 경우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했다. 아직 살펴보지 않은 저축은행이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1곳 있다. 미진하면 영업정지 조치 받을 수 있다. 매우 작은 곳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국회에서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저축은행 불안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는 여러 생각을 해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뱅크런 대비가 불충분해 보일 수 있다.
▶정부가 적어도 9월 하순까지 영업정지 없다고 말한 것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대책이다. 혹시 영업 정지돼도 4일 만에 2000만원 바로 찾을 수 있고 유동성 필요하면 예보에서 바로 근처 은행으로 연결해 대출가능하게 해준다. 유동성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인가.
▶공자법에 따르면 공적자금 개념이 항목별로 나와 있다.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이다. 다만 재원조성을 정부 무보증 채권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없다. 지원규모는 현재 알 수 없다. 저축은행이 원해야 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정책금융공사도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저축은행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고 저축은행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주는 지 등을 살펴야 한다. 7, 8월 달에 살펴보면서 더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까지 다 포함해서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영업정지 대상은 어떻게 추려내나.
▶(주재성 부원장)BIS비율 1% 미만, 부채의 자산초과, 경영평가위원회의 정상화계획 불승인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돼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상적 영업 중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
▶금융위기 당시 은행 BIS비율이 11%인데도 해외 투자자들이 못 믿겠다고 했다. 정상 영업 상태에서 들어가 확실히 살리는 게 당초 금융안정기금의 취지다. 정확히는 정상적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증자를 위해 공적자금이 처음 투입되는 것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으로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서는 정상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적 있다.

―경영진단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그전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85개 저축은행을 다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주재성 부원장)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다. 점진적으로 나가서 파악하는 것보다 나머지 85개를 일괄 진단해서 신뢰 주기 위한 것이다. 찔끔찔끔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다. 과거와 전혀 다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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