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는 3만4854가구로 이 가운데 2만342가구는 제도가 바뀌는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79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41가구, 인천 2720가구 등의 순이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2만2568가구, 85㎡ 초과 중대형이 1만2286가구 등이다.
공공택지가 집중 분포돼 있는 경기의 경우 전매제한 완화 수혜 단지도 많다. 특히 광교신도시와 판교신도시, 광명역세권지구, 수원·시흥 등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수혜단지가 밀집돼 있다.
광교신도시 오드카운티(668가구), 광교래미안(629가구), 광교e편한세상(1970가구), 광교자연앤자이 A13~15블록(1173가구) 등은 지난 2009년 6월∼2010년 5월 분양돼 중대형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중소형은 내년부터 줄줄이 전매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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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봇들마을8단지(447가구, 85㎡ 이하 197가구), 백현마을2단지(281가구, 85㎡ 이하 281가구), 산운마을13단지(587가구, 85㎡ 이하 587가구), 원마을3.5단지(1053가구, 85㎡ 이하 510가구) 등 입주아파트 중소형 물량 역시 전매 가능기간이 앞당겨진다. 지난 2006년 분양한 이들 단지는 2009년 중대형 물량의 전매제한이 풀렸고 올 연말부터는 중소형물량 전매가 가능한 상태다.
인천에서는 내년 이후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던 계양구 박촌동 한양수자인(376가구, 85㎡ 이하 321가구), 남동구 만수동 향촌2휴먼시아(328가구, 85㎡ 이하 328가구), 부평구 부개지구 휴먼시아(584가구, 85㎡ 이하 105가구) 등의 중소형 물량을 즉시 거래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자의 입주권 거래를 일정기간(지역·주택형 등에 따라 차등적용)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