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급' 인천공항 IPO, 올해도 무산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11.06.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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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혹 9월 국회서 통과되더라도 연내 불가능..법 개정 가능성도 희박

오래전부터 IPO(증시 상장) ‘대어’로 꼽혀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의 IPO가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5월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예비심사청구서를 냈지만 반려처분을 받았다. 심사 당국으로부터 인천공항공사법과 항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심사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외국인 지분 총량을 제한하고 항공사 지분은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공항법 개정안은 공항이용료 인상시 정부 승인제를 도입하는 안이 담겨 있다.



이들 법 개정안은 인천공항이 민영화돼 외국인에게 팔리고, 그렇게 되면 공항이용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민영화 괴담’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IPO를 목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여당의 외면으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상정조차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잊혀지는 듯 했던 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6월 국회안에 상임위를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다시 되살아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다.

한때 국회 국토해양위가 지난 23일 법상심사소위 안건에 올려 심사한뒤 통과시킬 것이라는 설도 있었지만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해양위는 오는 28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민영화의 전 단계라며 인천공항의 지분매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아 통과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법이 통과돼야 IPO 준비에 들어갈텐데 가능성이 많지 않아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다”며 “설혹 9월 국회에서 재논의 돼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업실사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일정상 연내 IPO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IPO의 전제조건인 법 개정이 올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열리는 정치일정상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관사인 삼성증권 관계자는 “1년 넘게 지켜보고만 있어 우리도 답답한데, 주관사가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만 바라볼 수 밖에 없다”며 "아직까지 인천공항으로부터도 별다른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공항은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2006년 8752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1조286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451억원에서 3241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자산가치만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용객은 여객 3300만명, 환승 520만명을 기록, 국제여객 수송 실적에서 세계 8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알짜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IPO한뒤 지분을 매각하면 수조원의 매각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정권 초기부터 IPO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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