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금흐름 감시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6.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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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단위로 통장잔액 체크…가장납입 등 막아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을 감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통장 잔액을 1~2주 단위로 체크해 현금 유출입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인가를 취소하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다산리츠가 횡령혐의 등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다 골든나래리츠의 검찰 수사 등 리츠가 연이어 부실에 휩싸이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리츠는 연 2회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만 통장 잔액을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실시간 체크를 받아야 한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자본금을 채워 확인을 받은 뒤 곧바로 빼돌리는 가장납입을 하고 다른 개발 사업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츠 영업인가 신청서에 제출한 부동산의 매입·매각가를 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리츠에 비해 담당 인력이 모자라는 만큼 리츠의 관리감독 총괄을 맡되 실무 감독 업무를 전문가인 한국감정원과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6일 상장 시 자기자본 요건 강화, 예비심사 도입 등을 담은 리츠 상장 요건 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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