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에도 질적심사·재무기준 도입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1.06.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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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리츠 상장제도 개선방안…상장예심·주관사 선정도 의무화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RIET's) 상장에도 질적 심사가 실시되고 일반 기업 상장과 유사한 재무 기준이 도입된다. 또 공모에 앞서 예비심사도 실시되고 상장주선인 선임도 의무화되는 등 상장 절차가 엄격해진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상장요건과 절차, 퇴출기준 등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리츠 상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6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상장요건이 강화된다. 자기자본이 기존의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부실한 리츠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소액주주수 역시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상장주식수와 경영성과 기준도 추가됐다. 100만주 이상이 돼야 상장을 할 수 있으며, 영업인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리츠는 공모 후 자본잠식률이 5% 미만이어야 한다. 상장 신청일 현재 사업용 부동산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퇴출제도도 명문화시켰다. 횡령 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일반기업과 똑같이 상장폐지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선박투자회사나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도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부적합할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상장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모가 진행된 후 상장심사청구가 이뤄졌지만 이제부터는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상장주선인 선임도 의무화하고 상장우원회 심의도 도입키로 했다.

거래소가 리츠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산리츠 (0원 %)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6개월만에 퇴출사유가 발생하고 케이알제2호 (0원 %)리츠의 경우 사업부진으로 상장 4개월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리츠는 2001년 법 제정 당시 구조조정 지원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완화된 상장절차 및 요건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감사의견 경영성과 질적심사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제도도입 초기 자산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위탁관리형 리츠나 기업구조조정형 리츠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자산운용을 직접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상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현재 자기관리형 리츠는 3개가 상장돼 있고 위탁관리형 2개, 구조조정형 1개 등 총 6개의 리츠가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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