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서울·경기도 광역자치단체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돼 해당 공무원의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 대해서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8년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시가 50%의 지급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불공정 내용을 포함시켰다.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SH공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공사에 착수, 89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지난해 중단됐다.
경기도는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던 경기도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09년 해당 공사 현장소장 B씨에게 술값 375만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 걸쳐 자신의 술값을 대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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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의 골프용품 비용을 B씨의 법인카드로 계산하도록 했으며 직접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