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까스명수 8월부터 슈퍼판매 허용(상보)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06.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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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4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약국 외 판매 추진… 약사단체 반발

↑ 8월부터는 '박카스'와 '비타500'이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대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타500'은 비타민 음료로 이미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 8월부터는 '박카스'와 '비타500'이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대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타500'은 비타민 음료로 이미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8월부터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44종의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도 살 수 있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돼야 판매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액상소화제와 외용제, 자양강장제, 정장제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를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인 만큼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하며,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44개 품목을 의약외품 전환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소화효소나 건강, 계피, 고추추출물 등 생약성분을 주로 하는 소화제 15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삼성제약 (1,693원 ▲2 +0.12%)공업의 까스명수액, 광동제약 (6,880원 ▲60 +0.88%)의 생록천액, 조선무약의 위청수액 등이 포함됐다.

박카스·까스명수 8월부터 슈퍼판매 허용(상보)
단, 까스활명수나 까스명수에프액에는 임부에게 투여가 금지된 '현호색'이 함유돼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 훼스탈이나 베아제 같은 알약 소화제도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해외사례가 드물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정장제 11개 품목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동아제약 (108,400원 ▲500 +0.46%)의 신비오페르민에스정, 일동제약 (8,450원 ▼50 -0.59%)의 락토메드정, 한독약품 (13,710원 ▼60 -0.44%)의 미야리산유정이 포함됐다.


후시딘산이나 멘톨 등 생약성분을 주로 하는 외용제와 생약성분 파스 6개 품목도 슈퍼에서 살 수 있다. 유한양행 (77,400원 ▲3,400 +4.59%)의 안티푸라민과 동국제약 (17,700원 ▲390 +2.25%)의 마데카솔연고, 대일화학공업의 대일시프핫이 대표적이다.

현대물파스에프와 맨소래담쿨로숀, 케토톱, 트라스트패취 등은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거나 함량을 초과해 배제됐다.

타우린이나 피리독신염산염, 카페인무수물 등을 주로 하는 자양강장드링크류 12개 품목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동아제약의 박카스D, 동화약품 (8,630원 ▼50 -0.58%)의 알프스디-2000액, 일양약품 (13,770원 ▼150 -1.08%)의 타우스액 등이 포함됐다.

일양약품 (13,770원 ▼150 -1.08%)의 원비디는 무수카페인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고, 광동제약 (6,880원 ▲60 +0.88%)의 쌍화탕은 일본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제외됐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약사단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심 회의를 마친 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회의때 구체적인 반대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외품은 보고안건"이라며 "보건당국이 외국사례와 연구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의약외품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공청회와 약심 심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약심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할 일반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할 전문의약품을 결정지을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그 기준에 의거해 자문위원단에서 조정해야할 품목들을 제출하면 21일 있을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환이 결정되면 식약청장이 해당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제약사에 통보하면 된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첫 회의를 가진 약심 위원장에는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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