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100억대 탈세' 혐의 피소(상보)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1.06.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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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울산 지역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의 시행사인 C사 이모 대표가 정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고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00여 세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160억원의 취득·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등 모두 16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동관리 사업비 가운데 1128억원을 빼돌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도 정 회장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이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4월 C사 대표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지난해 7월 C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으나, C사가 토지 대금을 부풀려 대출금 일부를 편취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번 C사의 고소는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작년부터 C사 대표로부터 '분양 저조로 인한 손해보상조로 420억원을 주지 않으면 탈세 및 횡령 등의 비리를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노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아 왔다"며 "고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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