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형지 형태 토지를 민간에게 선수공급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공급가격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민간에 특혜 분양한다는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지침에 따르면 분양용지의 경우 60~85㎡은 조성원가의 120%, 85㎡ 초과는 감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시범지구로는 서울 항동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 3∼4곳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분양에 들어가는 성남 고등지구는 부지면적이 56만9000㎡ 로 작은데다 입지여건이 좋아 시범지구로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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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사업 일감이 급감해 건설 인력과 장비 등을 놀리고 있는 업체가 많다"며 "보금자리지구를 원형지 형태로 선수공급하면 땅을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가 지난달 말 실시한 주요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24명 중 21명)가 '사업성이 있는 지구에 선별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 대형건설사 사장은 돱사업장 위치나 회사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된 땅을 받아 사업을 할 때보다 5∼1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돲며 돱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비용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돲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