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원형지 잡자"…건설사 경쟁 나선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6.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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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원형지 선수공급 시범지구 선정…대형건설사도 입지좋은 곳 '관심'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부지 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원형지 형태로 민간 건설사에 미리 공급한다. 이 같은 원형지 공급 시범사업지구는 현재 서울 항동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 3∼4곳이 유력하며 다음달 중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형지 형태 토지를 민간에게 선수공급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부지조성공사를 안한 상태의 땅(토지용도는 확정)을 토지보상 전에 사업시행자와 민간건설사 등 협약에 따라 택지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원형지 형태로 택지를 공급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는 보상 전에 토지대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어 선투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간건설사 입장에선 완성된 택지를 받는 것보다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금자리 원형지 잡자"…건설사 경쟁 나선다


◇다음달 시범지구 선정…시행자·건설사 '윈윈'
원형지 선수공급은 국토부 장관이 공급계획 승인후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형지를 공급받으면 토지보상 완료후 조성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대상은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 공급용 토지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등 개별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행자가 지형 등 사업 여건상 효율적인 원형지 조성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로, 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민간에 특혜 분양한다는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공급가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 지침에 따르면 분양용지의 경우 60~85㎡은 조성원가의 120%, 85㎡ 초과는 감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납부 선수금은 원형지를 선수공급한 보금자리지구 사업비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금자리 민간참여 본격화…업계 경쟁 치열할 듯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면 건설사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지가 한정돼 있는 수도권에서 토목·건축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형지는 매력적인 사업조건이라는 것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사업 일감이 급감해 건설 인력과 장비 등을 놀리고 있는 업체가 많다"며 "보금자리지구를 원형지 형태로 선수공급하면 땅을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가 지난달 말 실시한 주요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24명 중 21명)가 '사업성이 있는 지구에 선별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 대형건설사 사장은 "사업장 위치나 회사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된 땅을 받아 사업을 할 때보다 5∼1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비용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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