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대부분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5.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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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불법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삼길(53)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이르면 6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을 둘러싼 불법의혹을 수사해 신 회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실 대출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 "은행의 영업을 위해 대출을 소개해줬을 뿐 지시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이 아닌 사채로 생각했다"며 고의가 아님을 주장했다.

다만 신 회장 측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비서·운전기사의 급여를 은행돈으로 지출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또 신 회장과 공모, 친동생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에 27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 삼화저축은행 전무 이모씨(45) 역시 "동생에 대한 대출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900억원대 부실·부당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원(49) 전 행장 측은 "아직 사건 검토가 덜 됐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검찰은 "신 회장 등에 대한 공모관계 등을 추가 수사 중"이라며 "6월까지 수사를 마무리, 추가 기소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신 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인인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대한 증인심문은 같은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불법대출 피해자들이 법정을 찾아 소란이 일었던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재판과 달리 이날 공판은 별다른 혼란없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 행장, 전무 등의 위치에서 1000억대의 불법대출을 실행,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신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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