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신 회장 측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비서·운전기사의 급여를 은행돈으로 지출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1900억원대 부실·부당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원(49) 전 행장 측은 "아직 사건 검토가 덜 됐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검찰은 "신 회장 등에 대한 공모관계 등을 추가 수사 중"이라며 "6월까지 수사를 마무리, 추가 기소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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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신 회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인인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대한 증인심문은 같은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불법대출 피해자들이 법정을 찾아 소란이 일었던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재판과 달리 이날 공판은 별다른 혼란없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 행장, 전무 등의 위치에서 1000억대의 불법대출을 실행,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신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