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NHN 게임아이템 해킹 피해, 책임없다"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1.05.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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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사용자가 계정을 해킹 당해 아이템을 잃게 되더라도 운영업체는 이를 물어낼 필요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A(51)씨가 "잃어버린 게임 아이템을 복구해달라"며 NHN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정 및 비밀번호 도용은 개인컴퓨터 사용 중 일어난 것이고 운영업체가 보관하던 정보가 누출된 것도 아니므로 A씨의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자의 지배영역에서 벗어난 이런 경우 보안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에 따르면 계정의 관리, 손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고 기술상 오류가 아닌 해킹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돼 있다"며 "복구가능한 일부 아이템을 A씨에게 이미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적기에 조치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운영업체가 중앙서버 해킹이나 게임기술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개인 사정에 의한 해킹까지 대비해 직원이 24시간 내내 대기하면서 신고사항을 즉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1월 NHN이 운영하는 유료게임을 이용하던 중 강제 로그아웃돼 재접속하던 5분여 사이 아이템들이 대부분 사라진 것을 알게됐다. 곧바로 게임 홈페이지 회원문의란에 계정도용 사실을 알렸지만 '계정도용 신고센터를 통해 별도 신고하라'는 답을 듣고 3시간여 뒤 신고를 마쳤다.

마침 일요일이었던 당시 계정도용업무 담당직원이 근무하지 않아 신고 다음날 조사가 이루어졌고, NHN은 계정도용자로 보이는 이용자들로부터 소멸되지 않은 일부 아이템을 회수해 A씨에게 돌려줬다.


이에 A씨는 "신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늦은 처리로 피해입었다"면서 "회수못한 아이템을 복구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킹당한 경우 하루가 지나면 아이템이 거의 상실되므로 특히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약관 상 고객불만은 즉시 처리가 원칙이므로 아무리 휴일 저녁이라도 다음날에야 회수한 점 등은 운영자 측 과실"이라며 "위자료는 지급할 필요없지만 아이템을 그대로 원상 복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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