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여상훈)는 A(51)씨가 "잃어버린 게임 아이템을 복구해달라"며 NHN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약관에 따르면 계정의 관리, 손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고 기술상 오류가 아닌 해킹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돼 있다"며 "복구가능한 일부 아이템을 A씨에게 이미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적기에 조치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11월 NHN이 운영하는 유료게임을 이용하던 중 강제 로그아웃돼 재접속하던 5분여 사이 아이템들이 대부분 사라진 것을 알게됐다. 곧바로 게임 홈페이지 회원문의란에 계정도용 사실을 알렸지만 '계정도용 신고센터를 통해 별도 신고하라'는 답을 듣고 3시간여 뒤 신고를 마쳤다.
마침 일요일이었던 당시 계정도용업무 담당직원이 근무하지 않아 신고 다음날 조사가 이루어졌고, NHN은 계정도용자로 보이는 이용자들로부터 소멸되지 않은 일부 아이템을 회수해 A씨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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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신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늦은 처리로 피해입었다"면서 "회수못한 아이템을 복구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킹당한 경우 하루가 지나면 아이템이 거의 상실되므로 특히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약관 상 고객불만은 즉시 처리가 원칙이므로 아무리 휴일 저녁이라도 다음날에야 회수한 점 등은 운영자 측 과실"이라며 "위자료는 지급할 필요없지만 아이템을 그대로 원상 복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