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탄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5.22 11:00
글자크기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준 확대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준이 확대돼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전까지는 20가구 미만에 대해서만 해당 기준이 적용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20가구 미만 건설 시에서 30가구 미만 건설 시까지 확대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공급여건이 개선되고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현행법상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가구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