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급증 "지능화 주의"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1.05.12 15:36
글자크기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줄고 파생상품 증가, 고도 지능적 수법 횡행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불공정 거래는 줄어든 반면 파생상품시장 불공정거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도의 지능적 시세조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지난해 파생상품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 건수가 전년 27건에 비해 39건(144.4%)이나 늘어난 6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불공정거래는 103건에서 44건(42.7%) 줄어든 59건으로 집계됐다.



혐의건수로는 코스닥 시장이 가장 많은 213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203건에 비해 4.9%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338건으로 전년 333건에 비해 5건(1.5%) 늘어났다.

적발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시세조종(28.0%), 지분보고의무 위반(22.8%), 부정거래(4.4%) 순으로 많았다.



미공개정보 중에는 감자결정, 영업실적 변동, 경영권 변동,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세조종 불공정거래가 크게 늘어 눈길을 끈다. 코스닥시장에서 38건에서 61건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27건에서 6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감시망 회피를 위한 수법의 지능화와 고도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자들은 주문지역 분산이나 입출금내역 소액화로 자금 출처를 은닉한 후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초 1개월여에 걸쳐 대규모로 적발된 메뚜기형 시세조종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통 주식수가 적은 주식을 1개월 가량 집중적으로 매수해 일반 추격매수세가 들어오자 바로 매도, 이익을 챙겼다.

허성호가(가장성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사례도 적잖았다.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량으로 허성호가를 내 상한가를 만든 뒤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이다. 메뚜기형 시세조종에 비해 단기간에 시세조종이 가능하다.

자본잠식을 탈피하기 위해 애널리스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정거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소액주주운동을 빙자하거나 사채업자 등 전문화 조직을 동원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1건에 불과했던 부정거래혐의는 지난해 1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유도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 개연성이 높은 특징적 종목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독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한계기업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빈발하고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투자대상종목에 대해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