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집에 월580만원 받지만, 자식 덕에 건보료 '0'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2011.05.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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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은 건강보험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유자식이 상팔자’인 경우가 더 많다. 주로 직장생활을 하다 50~60대에 퇴직하면 직장 있는 자식 덕을 보는 게 건강보험이기 때문이다. 회사원 강모(56·서울 강남구)씨는 지난해 초 회사를 퇴직한 뒤 변호사인 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렸다. 물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강씨에게는 아파트 한 채와 3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 제도 덕을 보고 있다. 강씨는 “딸이 없었다면 지역건보 가입자가 돼 매달 3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억 집에 월580만원 받지만, 자식 덕에 건보료 '0'


피부양자 제도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듯 직장건보 가입자의 부모나 자식에게 건보료를 내지 않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말 현재 1962만 명으로 직장가입자 한 명당 1.54명꼴이다. 이 제도는 직장건보에만 있고 지역건보에는 없다. 이 때문에 은퇴자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4월 퇴직한 55년생(56세) 219만 명 중 피부양자가 된 사람(49만7898명)보다 지역건보 가입자가 된 사람(58만9497명)이 더 많다. 직장인 자녀가 없어 지역건보 가입자로 편입된 사람들이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4만5539명이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 2627명도 피부양자 혜택을 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 때보다 지역건보료가 더 많을 때 직장 건보료를 1년간 계속 낼 수 있는 제도다.

 은퇴자에게 자식이 있더라도 일용직근로자나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라면 자식 덕을 볼 수 없다. 자식이 실업자나 학생이라도 마찬가지다. 이들 자식은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중에는 연금 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경기도에 198㎡(60평형, 지방세 과세표준액 9억1000만원) 아파트에 사는 김모(76)씨는 매달 58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김씨는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반면 광주광역시 퇴역군인 신모(60)씨는 월 5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직장인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연금과 아파트, 자동차 등에 대해 월 25만원의 건보료를 낸다. 만약 경기도의 김씨에게 직장인 자녀가 없다면 매달 28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중 151만 명은 연금 소득자들이다. 연금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들 중 연간 3000만원이 넘는 연금 소득자는 5만517명.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출신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함께 시행됐다. 88년 지역가입자로 확대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피부양자에게 건보료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골 노인이 텃밭과 집밖에 없는데도 직장인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고, 더 잘사는 노인은 자식에 얹혀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식 교육을 잘 시켜 웬만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다”며 “재산이나 연금이 많은 데도 피부양자가 돼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식·형제가 대상이다.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임대소득이 없어야 이름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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