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선물환거래 이자소득세는 부당" - 대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1.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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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정판결, 유사소송에 영향

엔화스와프 예금거래 중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외화 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확정판결로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한은행 고객 A씨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02~2004년 신한은행과 엔화스와프예금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엔화스와프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고 나서(현물환 거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엔화 정기예금),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만기 시 한국과 일본 간 금리차를 이용해 예금거래 이자소득 외에 추가적인 환율차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은행 측은 당시 "정기예금과 달리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율 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며 고객을 유치했다.



은행은 수익 가운데 엔화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선물환 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세무서는 이 역시 이자수익의 일종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09년 1월 내린 판결에서 "선물환 계약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일반적인 예금 이자와 유사한 소득이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지난해 1월 "선물환거래로 인해 원고(은행고객)들이 얻은 이익은 원금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선물환 계약시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을 예금의 이자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도 이자로 취급,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심(2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변호사는 "과세당국은 환차익 금융상품을 조세회 피의 목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금융기관의 상품 개발 및 고객들의 상품 선택권을 인정해 준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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