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전면 손질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5.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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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문제많다" 인식 확산 반영…전면폐지보다는 다양한 대안 검토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한 지 5년만에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국회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가운데 정부가 법안 개선에 나서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과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실제 부과대상이 나온 만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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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 2006년 3월30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참여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초과이익 환수금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하는 부과대상에서 면제하되 3000만원 초과부터는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다. 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환수한다.

적용대상은 2006년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실제 부과는 재건축이 끝난 입주 시점에 이뤄져 제도 도입 4년여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됐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개발이익 산출 방법이 복잡한데다 2006년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한 단지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등 위헌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시점부터 개발이익을 산출하다보니 부과기간이 너무 길다"며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개발이익이 높게 산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내놓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도 있지만 정부는 법안 전면 폐지안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현행 방식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재건축 분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집값이 안정돼 이익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는다"며 "경기 회복에 따른 투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만큼 여러 대안을 놓고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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