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된 재건축환수제, 바로 폐지할까?"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5.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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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임시국회 상정 가능성 커…재건축 조합들은 대규모 규탄대회 추진

"이제 시작된 재건축환수제, 바로 폐지할까?"


최근 서울 강북권 재건축아파트에 초과이익부담금이 첫 부과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장들이 재건축 부담금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 2006년 3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참여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초과이익 환수금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하는 부과대상에서 면제하되 3000만원 초과부터는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다. 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환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릭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각각 8900만원, 3600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 올해는 수도권 3개 단지, 2012과 2013년에는 각각 2개 단지, 4개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업계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부담금이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이 산발적으로 주장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지난해 12월초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가시화됐다. 임 의원은 지난달 임시국회에 이 법률을 상정해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의원들로부터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국토위 의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법 제정 당시와 달리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재건축이 중요한 도심주택 공급수단이라는 점, 초과이익환수제에 위헌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폐지 법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 오는 20일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선포식 이후 대규모 규탄대회 추진, 입법기관 청원서 제출, 정책당국에 공개토론회 제안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은 법인으로 인정받는 만큼 법인세를 내고 재건축 이익이 나면 사업소득세를 낸다"며 "여기에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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