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킹 농협 장애, 피해고객 소송 임박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김유경 기자 2011.05.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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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협 전산장애가 북한의 해킹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피해 고객들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농협 전산장애 피해자들은 한 포털에 카페를 개설하고 농협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카페의 회원들은 1600여명에 달한다.

이 카페쪽에서는 "곧 법무법인을 선정해 피해유형별 기준안 및 접수 방법 등을 회원들에게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달라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자는 농협측에 정확한 농협의 보상절차나 기준안 마련을 공지하기 위해 문의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농협측에 담당자들과 통화를 원한다고 했지만 분쟁조정팀, 홍보팀, 금융기획팀 등의 실무자를 거치면서 모두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는게 운영자의 설명이다.



카페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시스템 관리용 노트북이 통제 없이 외부로 반출입됐고 매월 바꿔야 할 최고관리자 비밀번호도 1년 가까이 변경되지 않는 등 보안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 소송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농협 전산피해 고객들은 집단 소송 외에 개별 소송을 통해서라도 당일 거래마비로 인한 1차 피해뿐만 아니라 지급지연, 연체 등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농협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더라도 보안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 방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일단 농협 측은 전산장애 이후 접수된 피해보상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주된 책임의 소재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지목된 점 등은 농협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1385건의 피해보상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361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끝냈다. 금액으로는 약 2000만원 규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농협은 기본적으로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해킹 세력이 북한이라 하더라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의 결과로 드러난 셈이어서 고객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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