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은 ‘위험운전죄’가 추가돼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취중 운전’에 대해선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구류(拘留)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형법 및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1일 밤, 중국은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난징에서 취중운전자가 적발돼 첫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
충칭(重慶)시에서도 이날 밤 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충칭시 샤핑페이취 시용대로에서도 이날 새벽에 혈중 알콜농도 0.12%인 상태에서 운전한 ‘취중운전’자가 적발됐다.
또 ‘음주 후 운전’(혈중 알콜 농도 0.02~0.08%)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면허를 정지하고 1000위안(17만원) 이상 2000위안(34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음주 후 운전’이 2번 적발되면 5년동안 면허를 취소한다. 면허정지 3~6개월, 벌금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인 현재 처벌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이처럼 대폭 강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5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했고, 90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9년8월15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음주 후 운전’이 31만3000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4만2000건이나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