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직원 37명 재고 담배 23만갑 빼돌려 팔아(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1.04.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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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수거… 담배 판매대금 개인 착복 없어"

제조일자가 한참 지나고 출시가 중단돼 소각 지시가 내려진 재고 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KT&G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각대상 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KT&G (89,300원 ▼800 -0.89%) 직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담배를 싼값에 사들여 유흥업소 등에 판매해 거액을 챙긴 최모씨(53)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조일자가 2년 이상 지나 소각 처분 지시가 내려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레종 레드' 458박스(22만9000갑)를 최씨 등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무허가 판매업자 3명에게 반값에 처분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씨 등은 이처럼 싸게 구입한 담배를 정상가격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와 담배자판기 등을 통해 유통시켜 5억7000여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KT&G 직원 중에는 지점장급과 과장급 간부도 13명이 포함됐으며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비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숨기기 위해 '대포통장'을 통해 담배 대금을 받았으며 문제의 담배들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소매점에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담배를 빼돌린 KT&G 직원 중 일부가 보따리상들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KT&G 측은 경찰 수사에 대해 "문제가 된 담배는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신제품이 출시돼 소각키로 한 것이지 오래된 담배라서 폐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영업사원들이 회사 방침을 어기고 수거된 제품 일부를 판매점에 공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T&G 측은 이어 "판매대금도 정상 회계처리 됐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직원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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