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3개 성(省)이 올들어 이미 최저임금을 평균 22.8% 올린 상황이어서 중국 근로자 임금이 매년 15% 인상될 경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발 물가상승, 즉 차이나플레이션(china+inflation)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양 부장관은 “비(非) 공기업과 노동집약형 기업을 중점대상으로 삼아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임금의 체불도 없애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저장 톈진 충칭 등 10여개 성과 시에서 근로자 체불을 제로로 만들고 내년에는 절반이상 성에서 체불을 없애며 3년 뒤부터는 전국에서 체불임금을 제로로 만들 것”이라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는 “임금체불의 80%가 건설기업, 특히 고속전철 고속도로 수리관개 등에 집중돼 있다”며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전국인민대표 상임위원화와 협의해 형법을 개정, ‘고의임금체불죄’를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을 범죄로 규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함으로써 3년 안에 임금체불을 뿌리뽑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