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4.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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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이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보전처분 명령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거래계좌가 동결되고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으로 알려진 중견건설업체다. 1968년 12월 ㈜동양고속운수로 설립됐고 1974년 8월 상장했고 1995년 3월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했다.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가스설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삼부토건(34위)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3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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