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한복 출입금지' 아니라, 뷔페식당인데…

머니투데이 김민경 인턴기자 2011.04.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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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라 한복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고객에게 밟히는 사례 있어 설명한 것"

↑ 한 트위터러가 올린 '한복 출입규제'관련 글↑ 한 트위터러가 올린 '한복 출입규제'관련 글


신라호텔의 뷔페식 레스토랑에 한복을 입은 디자이너 이혜순씨가 출입거부 당해 논란인 가운데 '신라호텔'에 한복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과장된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13일 오후 현재 포털사이트에 '신라호텔 출입금지'가 검색어로 오르면서 시끄럽다.



네티즌들은 "지난 1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린 삼성 이건희 회장 칠순행사에 부인 홍라희 여사가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지난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도 신라호텔에서 열렸는데, 당시 '기모노'를 입은 일본인들이 입장하는 사진도 있다"며 관련 사진과 기사를 올리고 신라호텔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한복디자이너 담연 이혜순씨가 한복을 입었다고 입장이 제한된 곳은 신라호텔의 '뷔페식 레스토랑'이다.



이날 오전 신라호텔 관계자는 논란이 된 레스토랑에도 '한복 입장규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당시 담당자가 한복을 입은 손님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그러나 해당 규제는 애초에 없었고, 해당 규제가 풀렸다는 말도 도는데 그 말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뷔페 레스토랑이라 한복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고객에게 한복이 밟힐 수 있고 소매에 음식이 묻기도 한다. 기존부터 이와 관련해 고객들과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한복 입은 고객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관련내용을 설명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저녁 이혜순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평소에도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담연 선생님이 오늘 저녁 6시 30분께 신라호텔의 뷔페식당에 갔는데 입구에서 '한복을 입은 분은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해당호텔에 전화했더니 '뷔페식당이라 한복은 식기 등에 걸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전에 한복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있어 입장 불가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기모노를 입은 일본인도 입장이 제한 되냐고 묻자 '한복도 기모노도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도 했다.

당시 같은 내용의 글이 트위터에도 올라와 다수의 트위터러가 RT(리트윗, 퍼나르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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