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12일 오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삼부토건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자금난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최근 대주단에 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대주단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겠다며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삼부토건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도 담보 제공이 어려워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고 채권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소멸로 정상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은 그러나 삼부토건이 일절 상의나 사전 연락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 "황당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채권단에 일절 상의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LIG건설이나 난산 끝에 워크아웃 논의가 진행 중인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 진흥기업 등의 사례가 재연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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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고위 관계자는 "삼부토건과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담보 제공에 대해 협의해 왔다"며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내일까지 기다려 볼 계획이었는데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하다 아무런 시그널(신호)도 없이 덜컥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신뢰를 완전히 져버리는 행위"라며 "기업들이 무슨 이유로 계속해서 금융권과 척을 지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다른 대주단 관계자도 "삼부토건은 충분히 대출 상환과 담보 제공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관리를 선택한 건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 금융회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삼부토건 고위 관계자는 "내부 고위층에서 PF 대출 연장을 통해 수습하자는 것과 회생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만큼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며 "내부에서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결국 이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업 파트너인 동양건설 (0원 %) 역시 같은 회생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동양건설은 당초 PF 대출 채권에 대한 담보 제공 여력이 부족해 연대보증을 선 삼부토건에서 추가 담보 설정을 검토했을 만큼 변제 능력이 취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