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세입자 전세대출 상환, 최장 20년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4.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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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이 받은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금의 전세대출 이자가 2%로 시중은행의 절반도 안 돼 추가 인하여지가 없는 만큼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뉴타운 세입자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비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국민주택기금에서 월소득 230만원 이하 서민에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 금리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3500만~5600만원까지 지원되며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을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이자가 시중은행보다 크게 낮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없음을 감안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뉴타운 거주지 철거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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