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사능 오염 피해, 한국도 보상받을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1.04.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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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린피스 방사능 전문가가 지난 6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의 한 농경지에서 농작물의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하고 있다. 한 그린피스 방사능 전문가가 지난 6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의 한 농경지에서 농작물의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오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데 이어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를 인근 해역으로 흘려보내 제2, 제3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쿄전력의 초기 대응 미흡과 의도적인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꼬집으며 피해보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 보상이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도쿄전력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도쿄전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미국 한인변호사회 김모 변호사는 "이번 경우 예상치 못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원전이 파괴 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도쿄전력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 전력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더라도 일본 내 피해상황을 처리하고 보상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국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등수형 원자로를 고집하고 지진대에 원전을 건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던 점,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 등은 법리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변회 김득환 법제이사는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보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추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지와 관련 기술력을 보유했었는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협의 또는 통지 없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198조 등에 따르면 해양환경이 오염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관련국에 통고해야 하고, 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일본이 대체 수단이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4월 미국 멕시코만에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영국 석유회사 BP사는 미국과 주민들에게 20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사전주의 의무와 국제협력 의무 등 조약을 위반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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