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영·유아 보육시설 기준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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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중심에 보육시설 독립건물로 지어야…고령자·장애인 가구에는 무장애 설계 적용

하남감일, 서울양원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중심에 독립건물 형태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들어선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슬라이딩 자동문, 핸드레일, 비상연락장치 등을 설치한 무장애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3자녀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보육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영·유아 보육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면적도 확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동을 우선 배치한 뒤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을 설계하거나 아파트 일부 동 1층에 설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지 전면이나 중심에 별도의 독립건물로 보육시설을 설계하고, 외부놀이터도 일반놀이터와 별도로 시설 부지 내에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보육시설 면적규모를 기존보다 20∼30% 이상 확대 건립하도록 했다. 아파트 500가구 기준 보육시설 면적은 200㎡(40명 수용)에서 250㎡(50명 수용)로 넓어진다. 영아와 유아의 보육실을 분리하고 보육실내에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준도 마련됐다.



지방에 비해 고령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1∼3층에 배치하는 고령자용 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좌식샤워시설,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 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세대주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가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사회복지관 및 통합부대복리시설내에는 최소 100㎡ 이상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을 확보해 단지내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의료·보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침을 현재 지구계획 수립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올 4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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