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회복, '4월국회'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3.3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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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취득세 50% 인하 등 핵심법안 줄줄이 대기

4월은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침체가 지속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월 국회에서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핵심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취득세율 50% 인하 등과 함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가 달렸기 때문이다.

31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2007년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이전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대규모 미분양을 양산했고 시행 이후에는 수익성 악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세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물량 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3·22대책에서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민간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세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회복, '4월국회'에 달렸다"


취득세율 50% 인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값 상승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주당은 계약 갱신때 전·월세 보증금 인상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문제는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간 갈등이 크고 여당 내에서도 견해차가 커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합되지 않고 있다.

취득세 50% 인하도 세금 감면폭이 크고 다주택자가 많은 9억원 초과 주택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험난한데다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관련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발의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강력하게 통과를 추진하고 있고 여당도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1주일 만에 용도폐기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논란이 많고 분양가상한제도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세수 보전 방안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3·22대책의 핵심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되면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전세대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제출한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법안도 이번 4월 국회에서 정치 쟁점이 될 전망이다. 4대강 주변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이 단독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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