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소급적용?" 재정부에 발끈한 국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3.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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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한나라당 일부 "입법권 침해" 비판 제기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28일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방침이다. 특히 인하된 취득세율을 대책 발표일인 지난 22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취득세율 적용 시기가 불확실해 주택 거래가 중단 됐다는 시장의 불만을 의식한 것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전날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며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원 사격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법률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소급적용 방침을 정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법안 개정을 예상하고 주택을 매매한 이들을 볼모로 국회에 조속한 법안 개정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3월 22일 정책 발표 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대표적 조세 전문가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로서는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법률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정부가 세금 인하를 확정해서 발표하고, 그것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또다른 경제통 의원은 "2009년 4월 양도세 소급적용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이번에 또다시 당국이 소급적용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9년 3월16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도 대책 발표일인 3월16일부터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자감세'가 당시 4·29 재·보선 이슈로 떠오르면서 4월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정부 발표를 믿고 주택을 매매한 투자자들에게 큰 혼선이 일어났다.



이번 3·22 대책 역시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까지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취득세 인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야당은 취득세 인하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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