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地籍)재조사' 재추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3.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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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던 지적(地籍)재조사가 재추진된다.

28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전국 3715만7000여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 기본계획을, 지적공사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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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특별법이 4월 국회에 상정되면 빠르면 연내 법 제정이 마무리되고 내년 이후 재조사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평가 결과 종합평가(AHP) 점수가 0.363으로 통과 기준(0.5)에 다소 못 미쳐 사업 진행이 좌절됐다. 당시 KDI는 지적재조사 필요성은 인정하나 3조7407억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진측량을 지상측량과 병행해 사업비를 절반인 1조8000억원대로 축소해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4월 중순에 완료되는 '지적재조사사업 기반조성 연구용역'에서 KDI의 분석 내용과 정책제언 등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항공사진 측량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별도의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 따위를 나타내는 평면 지도로 현재 쓰이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만든 것이다.


문제는 지적도의 정확성이 떨어져 기존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소송 등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측량 불일치 토지는 전체 필지의 14.8%(550만 필지), 전 국토면적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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