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품은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RASFF)'에 따른 것이다. 독일 슈무커사가 자체조사에 의해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맥주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관할 관청에 회수토록 조치했고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업체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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