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안 '반발'

머니투데이 최석환, 송충현 기자 2011.03.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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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세수 6085억원 감소...보전대책 마련 후 추진 '건의'

서울시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연간 세수 감소분 6085억원은 △서울시 2047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 50%, 징수교부금 3%) 2932억원, 교육청(취득세 10%, 지방교육세) 1106억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또 "시도 어렵지만 25개 자치구가 지방재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마저 감면하게 되면 현장 구정을 원활히 펼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왔지만 부동산 거래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한시적 감면'의 반복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대책보다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매월 선 보전 후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운용 자주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무엇보다 지방재정이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며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8대2)을 G20 수준인 5대5 구조로 전면 개혁하는 등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전날(22일) 취득세를 연말까지 절반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도 4%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지방세) 감소분은 정부가 전액 보존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만간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 협의를 통해 정부에 지방재정 고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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