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연간 세수 감소분 6085억원은 △서울시 2047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 50%, 징수교부금 3%) 2932억원, 교육청(취득세 10%, 지방교육세) 1106억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또 "시도 어렵지만 25개 자치구가 지방재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마저 감면하게 되면 현장 구정을 원활히 펼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어 "순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대책보다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매월 선 보전 후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운용 자주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전날(22일) 취득세를 연말까지 절반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도 4%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지방세) 감소분은 정부가 전액 보존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서울시는 조만간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 협의를 통해 정부에 지방재정 고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