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DTI 부활·분양가상한제 해제 합의(상보)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도병욱박성민 기자 2011.03.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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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현재 절반으로 감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지원

한나라당과 정부가 22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4월부터 부활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취득세도 지금의 절반으로 감면해 주고,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도 풀기로 했다.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서울에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DTI 규제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해서는 서울은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 75%까지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 DTI 면제 대상인 소액 대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3월 종료 예정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취득세도 절반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억 이하 주택 및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를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초과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 역시 4%에서 2%으로 낮추기로 했다.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지방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내년 전액 보존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기지역(강남, 서초, 송파)을 제외하고 전국의 부동산 분양가상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따른 주택법과 지방세특례법 개정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DTI 규제를 부활하되 서민중산층 실수요 주택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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