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체인지, 관리종목 지정사유발생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1.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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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더체인지 (0원 %)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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