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이달 말 종료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1.03.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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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한시적 유예가 오는 3월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도 DTI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풀린 DTI 규제 유예 조치를 환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29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만 2011년 3월말까지란 단서를 달았다.



정부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거래 침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취해진 특별한 정책"이라며 "지금이 특별한 정책을 계속 취할 만한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DTI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2월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5만2095건으로 1월(4만5645건)에 비해 14.9%나 늘었다. 2월 거래량은 최근 4년(2007∼2010년)의 2월 평균치인 3만6647건에 비해서도 40%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는 6만건을 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으면 예외 조항을 환원하고 거래 위축 등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정책을 고민하는 게 맞다"며 "예외 조항을 상시화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해주는 것은 상충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된 반면 가계부채 문제는 폭발력이 큰 이슈"라며 "정책의 포커스를 가계부채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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